상대 보험사가 보낸 문자에는 접수번호와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고, 병원 접수대에서는 보험사 통지가 들어왔는지 보겠다는 답을 듣습니다. 진료는 시작됐는데 진료비를 누가 언제 내는지는 아직 흐릿합니다. 게다가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에게 적용되는 시행령 규정이 바뀌어, 사고가 언제 났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가 갈립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를 자동차보험으로 받는 절차는 네 단계로 움직입니다. 보험사에 사람이 다친 건으로 접수해 접수번호를 받고, 병원에 보험사 이름·담당자 연락처·접수번호·사고 발생일을 알리고, 보험사가 병원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고, 그 뒤 병원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5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가 들어와 있고 진료가 통지된 한도 안이면 창구에서 그 진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접수번호는 어디서 나오고, 병원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
접수번호는 병원이 만들어 주는 번호가 아니라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가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차량 손해만 접수돼 있으면 사람이 다친 건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상에 대한 접수를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이 보험회사등에게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 부상 접수가 없으면 병원으로 갈 통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통지는 전화 한 통으로 오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담아 우편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그 통지서에 넣을 사항으로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별표 1 제1호에 따른 상해내용(보험회사등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그리고 경상환자의 경우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열거합니다. 접수대에서 통지가 왔는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 문서를 찾는 일입니다.
| 알려 줄 항목 | 어디서 확인하나 | 없으면 생기는 일 |
|---|---|---|
| 접수한 보험사 이름 | 보험사 문자 또는 담당자 통화 | 병원이 통지를 요청할 상대를 찾지 못한다 |
| 사고 접수번호 | 보험사 문자·앱·콜센터 | 같은 이름의 환자와 사고 건을 잇지 못한다 |
|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 보험사 문자 | 통지가 늦어질 때 확인할 창구가 없다 |
| 사고 발생일 | 사고 당일 기록이나 신고 서류 | 유효기간 계산의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
접수가 가능한 시각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저희 진료시간은 평일 09:00–20:00, 토·일·공휴일 09:00–16:00이고 점심시간은 평일 13:00–14:00, 주말·공휴일 12:00–13:00입니다. 접수번호가 늦게 나와 저녁이나 주말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평일 야간과 주말 시간대가 열려 있어 그 시간에도 접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월별 일정과 임시 휴진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공지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병원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흐름은 어떻게 되나
지급 의사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시행 2025-06-30)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3항은 그 청구를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하도록 정합니다. 진료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는 만큼 청구된다는 뜻이라, 진찰에서 말한 증상이 기록으로 남는지가 그대로 절차에 이어집니다.
지급 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이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보험회사등이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이 지정한 전문심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이 30일과 14일은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기한이어서 환자가 서류를 내거나 돈을 옮길 일은 없습니다.

진료비를 창구에서 내지 않는 경우와 내야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5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창구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다만 같은 항은 예외를 다섯 가지 열거하는데,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렸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등이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 통지한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피해자가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보험회사등에 청구한 경우,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상황 | 창구 진료비 | 근거 |
|---|---|---|
| 지급 의사 통지가 병원에 들어와 있고 진료가 통지된 한도 안이다 | 환자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 법 제12조제5항 본문 |
| 보험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렸거나 철회했다 | 청구될 수 있다 | 같은 항 제1호 |
| 보험사가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이다 | 청구될 수 있다 | 같은 항 제2호 |
| 통지된 지급 한도를 넘어선 진료비다 | 넘는 부분은 청구될 수 있다 | 같은 항 제3호 |
| 피해자가 진료수가를 직접 받겠다고 보험사에 청구했다 | 청구될 수 있다 | 같은 항 제4호 |
그래서 창구에서 진료비 이야기가 나오면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통지가 들어와 있는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받으려는 진료가 통지된 한도 안에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셋 중 하나가 어긋나 있으면 병원이 청구할 근거가 없어져 환자에게 청구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 절차는 무엇이 달라지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36572호)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적용례는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의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후라면 새 절차가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난 사고는 종전 규정으로 이어집니다. 새 절차의 뼈대는,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를 경상환자로 두고, 그 경상환자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로 먼저 통지한 다음 진단서와 검토를 거쳐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8주를 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낼 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기간이 다시 정해집니다.
기한이 촘촘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2는 보험회사등이 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각각 통지합니다.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내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합니다.
| 확인할 것 |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전 |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후 |
|---|---|---|
| 지급 의사 유효기간 | 개정 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로 먼저 통지된다 |
| 4주를 넘겨 치료할 때 | 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라,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4주가 지나도록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한다 |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낸다 |
| 8주를 넘기는 치료 | 개정 검토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7주 이내 자료 제출, 진흥원이 7일 이내 검토 |
|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 개정 심의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한다 |

4주 진단서 자체는 2026년 9월 10일 개정으로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시행 2025-06-30) 제12조제3항은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가 지난 뒤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도록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에서 달라지는 것은 그 기한이 시행령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으로 올라오고, 8주를 넘는 치료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이의 심의가 붙는다는 점입니다.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전이라도 4주 안에 진단서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은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라는 진단서 제출 기한을 넘겨, 통증이 남아 있는데 지급 의사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남아 있는 증상을 진료 없이 넘기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진료비를 누가 내는지에 관한 기한이고 몸이 회복됐다는 판정이 아니어서, 증상이 남아 있으면 진찰에서 다음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이 손끝·발끝까지 내려오거나 의식이 흐려진 적이 있으면, 서류 순서를 따지기 전에 즉시 119와 응급실이 먼저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의식을 잃는 사고 뒤 두통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상대 접수가 늦거나 과실이 나뉘어 있을 때
과실 비율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접수번호가 나오고 병원으로 지급 의사 통지가 들어오면 청구 흐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과실이 영향을 주는 곳은 이 흐름이 아니라 보상 범위이고,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은 앞에서 본 법 제12조제5항 제2호에 걸려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율 협상과 합의 금액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일이라 진료실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대 접수가 늦어 통지가 오지 않는 동안에는 가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그 밖의 보험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는 그 밖의 보험금등에 대한 가불금을 피해자 1명당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진단서와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고, 운전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 확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첫 방문 전에 챙길 것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사 문자(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사고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신분증, 복용 중인 약 목록이면 접수가 진행됩니다. 병원 접수 단계에서는 진단서가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 갈 때 보험사 요청에 맞춰 발급받고, 앞에서 본 가불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에 진단서를 붙이므로 그때는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기한이 모두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사고가 며칠 몇 시에 났는지를 정확히 적어 두는 편이 서류 한 장보다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한방치료를 받는 절차는 결국 통지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접수번호로 부상 건을 등록해 통지가 병원에 닿게 하고, 통지된 한도와 유효기간 안에서 진료를 받고, 4주와 8주라는 기한이 다가올 때 진단서와 자료로 기간을 이어 가는 순서입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갈리니, 자동차보험 절차를 확인할 때 사고일이 그날 이전인지 이후인지부터 보세요.
접수번호는 받았는데 통지가 들어왔는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기 어려우면 보험사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 사고 발생일을 적어 오세요. 저희 경희황소한방병원 접수 창구에서 통지 도착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그다음 치료 계획은 진찰에서 정합니다. 어떤 진료가 준비돼 있는지는 진료안내에서 볼 수 있고, 접수 문의는 02-985-7582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후 도수 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요?
개별 치료 항목의 인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정한 진료수가 인정범위와, 보험사가 병원에 통지한 지급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로 갈립니다. 이 고시는 건강보험 기준에서 상대가치점수와 금액이 정해진 행위·치료재료, 그리고 고시가 따로 정한 항목을 산정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어떤 순서로 할지는 진찰에서 정하고, 그 계획이 통지된 한도 안인지는 접수한 보험사와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Q2. 교통사고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대 보험사의 지급 의사 통지가 병원에 들어와 있으면 그 진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청구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그 범위의 진료비는 환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통지가 없거나 철회된 경우, 보상할 대상이 아닌 비용인 경우에는 같은 항의 예외에 걸려 다른 처리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떤 경로가 가능한지는 사고 유형과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달라져, 접수한 보험사와 함께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Q3. 사고 접수 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접수번호는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가 발급하므로 그 보험사의 문자와 앱, 콜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차량 손해만 접수돼 있으면 부상 건 접수를 따로 요청해야 병원으로 지급 의사 통지가 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이 그 통지를 보험회사등의 의무로 두고 있어, 부상 건이 등록된 뒤에야 병원이 통지를 기다릴 상대가 정해집니다. 상대 보험사가 어디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진료를 미루지 말고, 확인되는 대로 접수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
Q4. 대인 접수 없이 병원에 가도 되나요?
진찰과 치료 자체는 접수번호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의사 통지가 병원에 들어오기 전이라면 그 시점의 진료비 처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상 접수가 진행되는 대로 병원에 알려 통지가 오도록 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번호를 기다리며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11조의 가불금, 제12조의 지급 의사 통지와 진료수가 청구·지급, 진료비 청구 금지와 다섯 가지 예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72호, 개정 규정 시행 2026-09-10) — 제7조제2항의 청구 첨부 서류, 제10조의 가불금액,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의 유효기간과 검토·이의 절차, 부칙 제1조 시행일과 제2조·제3조 적용례.
-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시행 2025-06-30) — 진료의 기본 원칙, 진료수가 인정범위와 산정 기준, 청구·지급 절차, 제12조제3항의 경상환자 4주 진단서 미제출 시 지급보증중지 통보.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상성 뇌손상(업데이트 2026-07-22) — 의식을 잃는 사고 뒤 즉시 진료가 필요한 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