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이 됐다는 문자를 받고 접수 창구에 서면, 안내 문구에 침·부항·추나와 도수치료·운동치료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정작 궁금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오늘 하루에 두 가지를 다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날을 나눠야 하는지.
한방병원이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함께 운영하면 침·부항·추나와 도수·운동치료를 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3조제2항). 다만 같은 날 통증 완화처럼 같은 목적으로 두 진료를 겹쳐 받으면, 자동차보험 심사에서는 주된 치료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중복진료로 봅니다. 진단 목적의 영상촬영검사와 그 진찰료,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와 그 진찰료, 그 밖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해 사례별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 중복 범위에서 빠집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2023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한 병원에서 침과 도수치료를 같이 받는다는 건 어떤 구조인가
협진이라는 말은 두 치료를 한 접수 창구에서 받는다는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에 있습니다. 제2항은 한방병원이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항은 반대로 병원·종합병원이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렇게 진료과목을 추가한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적고 있고, 제5항은 추가한 진료과목을 포함해 진료과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기관에서 두 가지를 받는다는 말은, 그 기관 안에 두 진료과목이 실제로 등록돼 있고 각각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가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이 구조는 환자 입장에서 두 가지를 바꿉니다. 첫째, 촬영한 영상과 진료 기록이 한 곳에 남습니다. 둘째, 오늘 무엇을 받았는지가 한 진료기록에 모이므로 다음 방문에 무엇을 얹을지 정할 때 앞서 받은 처치를 빼놓고 계획을 짤 일이 줄어듭니다.

같은 날 두 가지를 다 받으면 둘 다 인정되나
같은 날 동통 완화처럼 같은 목적으로 의과 진료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으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서는 주된 치료만 인정하고 그 밖의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된 치료가 무엇인지는 상병과 관련된 주 처치 등을 고려해 진료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는 같은 날 이뤄졌더라도 중복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같은 날 있었던 일 | 심사에서 보는 방식 |
|---|---|
| 통증 완화 등 같은 목적의 진료를 양쪽에서 받음 | 주된 치료만 인정, 나머지는 중복진료로 보아 인정하지 않음 |
| 해당 상병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 목적의 영상촬영검사 등과 그 진찰료 | 중복 범위에서 제외 |
|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와 그 진찰료 | 중복 범위에서 제외 |
| 그 밖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사례별로 인정 |
이 기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를 못 받게 하는 규정이 아니라,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겹친 부분을 비용 처리에서 어떻게 볼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주된 치료로 삼을 것인가”이고, 그 판단은 진찰과 진료내역에서 나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목적이 다른 두 가지는 같은 날 겹쳐도 성격이 다릅니다. 상태를 확인하려고 찍는 촬영은 통증을 줄이려는 처치와 목적이 다르고, 위 기준도 그 점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쓸지 정하기 전에, 지금 필요한 것이 확인인지 처치인지부터 진료에서 가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복 단계에 따라 무엇이 앞서나
사고 직후에는 상태 확인이 앞섭니다. 뼈와 관절에 구조적인 손상이 있는지 보고 나야 손으로 하는 처치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통증과 움직임 제한을 줄이는 시기이고, 마지막이 굳은 관절과 덜 쓰던 근육을 다시 쓰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같은 날 세 가지를 몰아 받는 것보다, 지금 어느 시기인지에 맞춰 한 가지를 주된 치료로 두는 편이 앞의 인정 기준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 며칠은 목과 허리가 붓고 굳어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강한 교정보다 자극이 적은 처치가 먼저 놓이고, 촬영과 진찰로 어디까지 움직여도 되는지 범위를 정하는 일이 같이 갑니다.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한의 진료는 대한한의재활의학회가 2021년 5월에 펴낸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따로 나와 있고,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에 등재돼 있습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면 성격이 바뀝니다. 아픈 데를 눌러 푸는 일보다, 사고 뒤 며칠 동안 쓰지 않아 줄어든 움직임을 되찾는 쪽에 무게가 옮겨 갑니다. 이 시기에 도수치료와 운동치료, 무릎이나 어깨의 움직임을 기계가 도와 반복해 주는 처치가 들어갑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어깨·무릎 CPM이 이 자리에서 쓰이는 장비입니다.
마지막은 일상 동작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 운전, 아이를 안아 올리는 동작처럼 각자 돌아가야 할 자리가 다르므로 여기서는 계획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시기에 통증이 다시 커지는 것은 회복이 없던 일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활동량이 앞서 나간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다음 진료에서 말해 주시면 그다음 주 계획이 달라집니다.

중복을 피하려면 진료에서 무엇을 공유해야 하나
같은 날 두 진료가 겹쳤는지는 진료내역으로 판단되므로, 환자가 알려 주지 않으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사고접수번호와 지급보증 여부, 다른 기관에서 오늘 또는 이번 주에 받은 처치, 이미 찍은 영상과 진단서, 지금 쓰고 있는 보조기를 첫 진료에서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오늘 무엇을 주된 치료로 둘지가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 사고접수번호와 지급보증 상태 — 보험사에서 받은 문자나 안내 화면 그대로면 충분합니다.
- 오늘 다른 곳에서 받은 처치 — 같은 날 같은 목적의 처치가 이미 있었다면 오늘 계획이 바뀝니다.
- 이미 찍은 영상과 진단서 — 다시 찍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는 재료입니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통증 — 사고로 생긴 것과 전부터 있던 것을 갈라 두어야 경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일과 일정 — 며칠에 한 번 올 수 있는지에 따라 한 번에 넣을 처치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오늘 받은 처치의 이름과 부위를 기억해 두시면, 다른 곳에 갈 일이 생겼을 때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 뒤 받은 안내문을 사진으로 한 장 찍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방병원에서 협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순서 자체는 단순합니다. 필요한 진료 범위를 확인하고, 방문 가능한 시간을 정하고, 외래에서 진찰을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이어질 과정을 안내받는 흐름입니다. 진찰 없이 “침과 도수치료를 몇 회씩”이 먼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희 경희황소한방병원은 한방 의료진과 양방 의료진의 협진 체계로 척추·관절, 교통사고, 추나·도수, 재활 진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내에 침구치료실과 도수·물리치료실, 엑스레이실이 함께 있어 확인과 처치가 같은 날 한 기관 안에서 이어집니다. 365일 진료를 하고 있으며, 월별 변동 일정은 병원 공지를 우선합니다.
회복 과정에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면 입원실과 도수재활 이용을 안내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외래에서 계획을 이어 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진찰과 상태를 보고 정하는 문제라 접수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지 않습니다. 입원 기준과 외래를 가르는 선은 교통사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외래로 되는 경우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치료가 길어질 때 확인할 일정
협진 계획은 달력 위에서 짜야 하는데, 그 달력에 제도가 정한 칸이 몇 개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므로, 사고가 난 날을 기준으로 두 갈래로 읽어야 합니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 —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 하면 보험회사등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환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더 길게 치료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내고, 보험회사등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하면 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 그 전에 발생한 사고 —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고 종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한방 진료의 세부 기준도 따로 움직여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면서 첩약과 약침술의 적용기준이 바뀌었고, 별표 3의 첩약·약침술 관련 부분은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별표 2의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는 같은 해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지금 받는 처치의 근거가 이런 기준 위에 있다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협진 일정보다 앞서는 신호
다음 신호는 치료 조합을 고민할 자리가 아닙니다. 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은 뒤 의식의 변화가 있거나 심한 두통이 느껴지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의식을 잃은 적이 있거나 그 뒤 두통·구토가 나타나는 경우도 같습니다(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상성 뇌손상」).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자료는 처음에 가볍거나 중간 정도로 보이던 뇌손상이 수일 안에 악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괜찮았다는 사실이 며칠 뒤까지 말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므로, 사고 뒤 새로 생긴 증상은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그날 안에 알려 주세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달라지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오늘은 무엇을 먼저 받나
한 기관 안에서 침·부항·추나와 도수·운동치료를 함께 받는 것은 제도가 허용하는 구조이고, 막히는 지점은 “둘 다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겹쳤느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해야 할 것은 치료의 가짓수가 아니라 오늘의 주된 치료 하나이고, 그 판단에는 지금이 회복의 어느 시기인지와 다른 곳에서 무엇을 받았는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사고접수번호와 이미 찍은 영상, 오늘 다른 곳에서 받은 처치를 들고 오시면 그 자리에서 오늘의 주된 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과 처치를 한 기관 안에서 이어 가는 자리가 저희 경희황소한방병원의 교통사고 진료이고, 오늘 어떤 조합이 맞는지는 진찰에서 정합니다. 02-985-7582로 진료 일정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목과 허리가 함께 아픈 경우의 확인 순서는 교통사고 목통증과 허리통증이 함께 올 때 확인 순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도수치료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횟수 상한이 고시에 숫자 하나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병과 경과에 따른 인정 기준과 심사로 정해지고, 같은 날 같은 목적의 진료가 겹치면 주된 치료만 인정된다는 기준이 따로 걸립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여기에 더해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치료가 길어질 때 진단서와 자료 제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라는 절차가 붙습니다. 그래서 “몇 회”보다 “지금 시기에 무엇이 주된 치료인가”를 진료에서 먼저 정하는 편이 실제 계획에 맞습니다.
Q2. 침은 매일 맞아도 되나요?
빈도는 사고 뒤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통증과 움직임이 어떤지에 따라 진찰에서 정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간격을 좁게 두었다가 통증이 줄면서 넓히는 흐름이 흔하고, 같은 날 다른 목적의 처치를 얼마나 얹을지도 함께 정합니다.
스스로 간격을 정하기보다, 지난 방문 뒤 통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답으로 다음 간격이 나옵니다.
Q3. 교통사고 후 도수치료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보험회사등의 지급보증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별 처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상병과 진료내역에 달려 있고, 같은 날 같은 목적의 의과·한의과 진료가 겹치면 주된 치료만 인정된다는 기준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접수 단계에서 사고접수번호와 지급보증 여부를 알려 주시면, 오늘 진행할 처치를 그 기준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시설·장비 요건, 진료과목 표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중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공고 제2023-172호, 2023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주된 치료 인정 원칙과 중복 범위에서 제외되는 세 경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 4주 이내 진단서 제출, 7주 이내 자료 제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7일 이내 검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첩약·약침 적용기준 개정 내용과 시행일.
- 대한한의재활의학회,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2021년 5월,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등재) —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한의 진료 지침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사실.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외상성 뇌손상 — 의식 변화·심한 두통 시 응급 진료 권고, 초기에 가벼워 보이던 손상이 수일 내 악화될 수 있다는 서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