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을 권해 드리면 대개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뭘 하나요?” 침상에 누워만 있는 하루를 떠올리고 오시지만, 입원 진료의 하루는 아침 회진과 치료, 그리고 그 사이의 빈 시간이 각각 맡은 역할을 가지고 짜입니다.
입원 첫날, 하루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나요?
입원 중 하루는 아침 회진에서 그날 상태를 확인하고 → 그 결과에 따라 그날 받을 치료와 강도를 정하고 → 치료를 몇 번에 나누어 배치하고 → 사이에 반응을 보는 시간을 두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차와 시각을 미리 정해 둔 고정 시간표는 없고, 매일 아침 그날의 몸 상태에 맞춰 다시 짭니다.
아침 회진에서 저희가 먼저 묻는 것은 간밤입니다. 통증 때문에 깼는지, 어느 자세에서 깼는지, 아침에 일어나 첫 몇 걸음이 어땠는지, 부기와 열감이 어제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확인한 내용이 그날 치료의 종류와 강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날과 똑같이 진행하는 날도 있고, 한 가지를 빼거나 순서를 바꾸는 날도 있습니다.
치료는 보통 오전과 오후로 나뉩니다. 한방 진료로 처방된 침·부항·추나요법이 한 묶음, 양방 진료로 처방된 도수치료와 관절 가동 기기(어깨·무릎 CPM), 운동치료가 또 한 묶음이 되는 식입니다. 한약 처방이 있으면 복약 시간이 식사 시간에 붙어 하루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다만 이 묶음이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횟수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구성은 진찰에서 정해지고, 입원 중에도 경과에 따라 바뀝니다.
하루의 끝에는 다시 한 번 상태를 확인합니다. 낮에 받은 치료 뒤 통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느 동작에서 걸렸는지를 적어 두면 다음 날 아침 회진이 짧아집니다. 저희 평일 진료는 오후 8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생긴 변화도 그날 안에 확인해 다음 날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수재활과 추나요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도수치료는 의사의 처방과 의학적 판단 아래 진행되는 의과 치료로, 손을 쓰는 시행은 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가 맡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한방 치료입니다. 두 가지 모두 손을 써서 관절과 근육을 다루기 때문에 검색에서는 자주 섞여 쓰이지만, 진료 계통과 시행 자격, 적용되는 건강보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저희 경희황소한방병원은 한방 의료진과 양방 의료진이 함께 보는 협진 체계로 운영되는 한방병원입니다. 그래서 입원 중에 한방 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은 건물 안에서 이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곳에서 받는다’는 것이 ‘같은 치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 표의 구분은 진료비와 인정 횟수가 따로 계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구분 | 도수치료(도수재활) | 추나요법 |
|---|---|---|
| 진료 계통 | 의과 | 한방 |
| 시행 | 의사의 처방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행하고, 손을 쓰는 시행은 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가 맡습니다 | 한의사가 직접 시행합니다 |
| 건강보험 |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적용 · 본인부담률 95% | 2019년 4월 8일부터 급여 적용 · 본인부담률은 유형과 질환에 따라 다름 |
| 인정 횟수 | 주 2회, 연간 총 15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 최대 24회) |
수진자 1인당 연간 20회 |
도수치료 쪽은 2026년에 제도가 한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해, 그전까지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을 전국에서 같은 금액으로 통일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전국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항목으로 진행되는지는 진찰에서 정해지므로 접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도 같은 고시에서 함께 정해졌습니다. 주 2회, 연간 총 15회가 기본이고,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진 소견이 뚜렷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진행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 도수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구조라, 낮은 강도에서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서가 제도 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시행자와 기법, 소요시간을 포함한 진료기록을 남기고 효과를 평가해 기록하는 것도 의무화됐습니다.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횟수를 세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은 그날의 몸 상태입니다. 입원 중이라고 해서 도수치료가 매일 들어가지 않는 데에는 제도와 경과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참고로 피로를 풀거나 체형을 다듬을 목적으로 받는 도수는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치료 사이를 왜 비워 두나요?
치료 사이의 간격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반응을 보는 시간입니다. 손으로 다룬 부위나 움직인 관절은 몇 시간 안에 뻐근함·부기·통증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를 확인해야 다음 치료의 강도를 정할 수 있어서 같은 날 치료를 연달아 붙이지 않습니다.
치료를 몰아서 받으면 당장은 하루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저녁에 통증이 올라왔을 때 어느 치료에서 온 반응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강도를 올릴지 내릴지 정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간격을 두는 이유는 하루에 더 적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날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간격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에서 허용된 범위의 자가 운동, 앉고 서는 자세 점검, 보조기를 쓰고 계신 경우 착용 상태 확인이 이 시간에 들어갑니다. 자가 운동은 그날 회진에서 허용된 동작만 시작하고, 통증 없이 되는 범위까지만 합니다. 동작 중에 날카로운 통증이 오거나, 저림이 새로 생기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어느 하나만 있어도 횟수를 채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알려 주세요. 운동 뒤에 생긴 통증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 동작은 다시 확인받을 때까지 쉽니다. 관절 가동 기기를 쓰는 경우에도 각도와 시간은 진료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올립니다. 복지부가 도수치료에 대해 단순재활치료와 기본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정한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낮은 강도에서 반응을 보고 올리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강도를 줄이나요?
그날 통증이 치료 전보다 뚜렷하게 올라가 있거나, 전날 치료 뒤 생긴 통증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강도를 낮추거나 그날 해당 치료를 넘깁니다. 저림이 새로 생겼거나 범위가 넓어진 경우, 열감·부기가 늘어난 경우는 강도 조절이 아니라 다시 진찰을 받는 자리입니다.
“아프면 줄이세요”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입원 중에 저희가 쓰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시점과 형태로 나뉩니다.
- 치료 중 — 참기 어려운 통증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알립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그날의 목표가 아닙니다.
- 치료 직후 몇 시간 — 뻐근함이 올라왔다가 가라앉으면 대개 그대로 진행합니다.
- 다음 날 아침 — 전날 치료로 생긴 통증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강도를 내리거나 해당 치료를 하루 넘깁니다.
- 이틀 연속 — 같은 반응이 이틀 이어지면 강도 조절이 아니라 치료 구성 자체를 다시 봅니다.
여기에 더해, 강도 조절로 넘기지 않고 바로 알려 주셔야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아래 신호는 여러 개가 겹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있어도 알려 주셔야 합니다. 새로 생기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저림·감각 저하, 손발에 힘이 빠지는 느낌, 열이 나는 경우, 치료 부위의 부기나 발적이 늘어나는 경우, 밤에 잠을 깰 정도의 통증이 며칠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강도를 조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치료를 멈추고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수술을 받으신 뒤 오신 경우라면 수술 부위의 발적·고름·갑자기 심해지는 통증은 수술하신 의료기관에도 함께 알려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뒤 필요한 검사와 협력병원 연계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세 가지는 층이 다릅니다. 양쪽 다리에 함께 힘이 빠지는 경우,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새는 등 대소변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 엉덩이와 회음부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는 어느 하나만 있어도 시간을 다투는 응급 신호입니다. 척추 신경 다발이 눌린 상태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입원 중이시라면 다음 회진을 기다리지 마시고 밤낮 관계없이 그 즉시 병동에 알려 주시고, 집이나 외출 중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면 저희 진료시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다리 쪽도 함께 봅니다. 한쪽 다리만 발등에서 발목·종아리·허벅지 쪽으로 부종이 번지거나 종아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어느 하나만 있어도 그날 안에 알려 주셔야 하고,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정신을 잃을 것 같으면 기다리지 말고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수술과 장기간 부동, 입원을 심부 정맥 혈전증의 위험 요인으로 들고,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갑자기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 실신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저희가 입원 중에도 누워 있는 시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허용된 범위에서 발목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까지 하루 일과에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신호들을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검사와 협력병원 연계를 지체 없이 진행하며,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플 때는 병동에서 바로 119에 연락하고 이송까지 함께 챙깁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이후 재활을 어디서부터 이어 갈지는 그다음에 함께 정합니다.

‘입원 재활치료’라는 말 안에는 서로 다른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검색창에 입원 재활치료를 넣으면 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한 화면에 함께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제도상 자리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병이나 수술 뒤 기능이 회복되는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이 이뤄지도록 재활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병원과 요양병원이고, 재활의학과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3명 이상(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은 2명 이상) 두고 60병상 이상과 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 환자도 뇌졸중과 뇌손상·척수손상, 고관절·골반·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처럼 고시에 정해져 있고, 지정은 3년마다 평가를 거칩니다. 2기 기준으로 5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제도상의 재활의료기관이 아닙니다. 한방병원은 지정 대상 종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스스로를 재활병원이나 재활의료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뇌졸중이나 척수손상처럼 그 제도가 설계된 상태라면 해당 체계에서 보시는 것이 맞고, 저희는 진찰 결과에 따라 협력병원 연계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가 입원으로 맡는 구간은 다른 쪽입니다. 척추와 관절의 통증이 일상 동작을 막고 있어 매일 이어지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뒤 통증이 여러 곳에 걸쳐 나타나 경과를 매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수술이나 고정 치료가 끝나고 그 다음의 회복 관리를 이어받는 경우입니다. 수술을 받으신 뒤라면 수술 기록과 제한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수술하신 의료기관의 지시가 먼저이고, 저희는 그 범위 안에서 그날의 강도를 정합니다.
퇴원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퇴원은 통증 점수 하나로 정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로 봅니다. ① 통증이 줄어드는 방향이 이틀 이상 유지되는지, ② 화장실·세면·옷 입기처럼 혼자 해야 하는 동작이 가능한지, ③ 집에서 이어 갈 관리와 다음 외래 진료 일정이 정해졌는지 —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퇴원을 함께 논의합니다.
기간을 먼저 정해 두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며칠이라는 숫자를 앞에 세우면 그 날짜에 맞추느라 강도를 무리하게 올리게 되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다음 날 아침까지 남는 통증’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통증이 줄고 있는데도 입원을 길게 끄는 것 역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같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원할 때는 집에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체적인 동작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느 각도까지 움직여도 되는지, 어느 자세를 얼마 동안 피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보이면 다음 외래 진료를 기다리지 말고 연락해야 하는지까지입니다. 퇴원이 치료의 끝이 아니라 외래 진료로 옮겨 가는 지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입원과 진료를 문의하시기 전에
입원 가능 여부와 실제 일정은 진찰을 거친 뒤에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태를 듣고 곧바로 입원 여부를 정하지는 않으며, 먼저 외래로 오셔서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받으신 다음 결정합니다. 방문 전에 확인해 두시면 좋은 정보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진료시간 — 평일 09:00–20:00(점심 13:00–14:00), 토·일·공휴일 09:00–16:00(점심 12:00–13:00)
- 2026년 추석 연휴 — 저희 9월 진료일정 공지 기준으로 9월 24일(목)·25일(금)은 09:00–16:00 단축진료, 26일(토)은 09:00–16:00 정상진료이고 이 사흘의 점심시간은 모두 12:00–13:00입니다. 24일과 25일은 평일이지만 20시까지 이어지지 않으니, 그 주에 입원 수속이나 면담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시간을 먼저 맞춰 주세요. 저희는 365일 진료로 운영하지만 월별 변동 일정은 공지가 우선이므로, 다른 날짜도 방문 전에 공지나 전화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1, 4호선 미아역 5번 출구에서 도봉세무서 방향으로 도보 약 1분
- 문의 — 진료 예약 및 입원 문의 02-985-7582 (주차 안내는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셨다면 수술 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최근 영상 검사 결과, 현재 드시는 약이 있다면 그 목록
입원을 권해 드리는 경우와 외래로 이어 가도 되는 경우의 기준은 입원은 어떤 경우에 권하나에서, 교통사고 뒤 입원과 외래를 나누는 기준은 교통사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외래로 되는 경우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도수재활과 재활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활치료는 기능을 되찾기 위한 치료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말이고, 도수치료는 그 안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손을 써서 진행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시행은 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가 맡습니다. 운동치료, 기본물리치료, 관절 가동 기기를 쓰는 치료도 모두 재활치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원 중에 도수치료만 반복하는 구성은 만들지 않고, 그날 상태에 맞춰 여러 방법을 나눠 배치합니다.
Q2. 도수치료는 한 번에 얼마나 걸리나요?
부위와 상태에 따라 달라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통증이 올라온 날에는 범위를 좁히고 시간을 줄입니다. 입원 중이라면 그날 아침 회진에서 정한 강도가 그날의 기준이 되고, 시행 중에 참기 어려운 통증이 생기면 시간과 관계없이 중단합니다.
Q3.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됩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 남은 횟수를 확인하면서 배치합니다. 다만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진행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 급여로 인정됩니다. 한방 쪽 추나요법은 별도로 수진자 1인당 연간 20회가 인정됩니다.
Q4. 입원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미리 정해 두는 기간은 없습니다.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입원일로부터 60일’ 같은 숫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 재활 대상 기준이고, 질환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한방병원 입원에 그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대신 통증의 방향, 혼자 할 수 있는 동작, 집에서 이어 갈 관리가 정해졌는지를 보고 퇴원을 논의합니다.
Q5. 입원 중에 수술한 병원의 경과 진료를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원하실 때 예정된 경과 진료 일정을 미리 알려 주시면 그날의 치료 배치를 조정합니다. 경과 진료에서 가동 범위나 체중 부하에 대한 지시가 바뀌면 그 내용을 알려 주세요. 다음 날부터의 강도를 그 지시에 맞춰 다시 정합니다.
Q6. 입원하면 하루 종일 치료만 받나요?
아닙니다. 치료 사이의 간격이 반응을 확인하는 시간이라 하루에 들어가는 치료 횟수는 제한적입니다. 간격 동안에는 허용된 범위의 자가 운동과 자세 점검이 들어가고, 그 외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받는 치료가 많을수록 회복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참고
이 글은 입원 재활치료와 도수재활의 일반적인 진행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치료 구성과 입원 여부, 기간은 진찰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치료와 시술은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2026년 7월 1일 (2026년 9월 21일 확인)
-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정책 안내, 최종수정 2025년 12월 18일 (2026년 9월 21일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나요법 급여 인정기준 및 상담 자료 (2026년 9월 21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6년 9월 21일 확인)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심부 정맥 혈전증」, 최종수정 2026년 7월 28일 (2026년 9월 21일 확인)

